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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31 2019노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8,333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매하고,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시중에 유통된 마약류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마약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마약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선고형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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