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20:30경 강원도 철원군 C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두루미로 23 소재 ‘전방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