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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7 2018나396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서 2015. 9.경 E본부 1층부터 17층까지 전체의 보일러 조명설비 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기 배선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다른 근로자들 6명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

계약서 아래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발주자 C(이하 “갑”이라 칭함)와 도급자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 “갑”과 “을”이 각각1부씩 보관한다.

제1조 계약명 : A 제2조 계약금액 : 팔천만원정 제3조 지불방법 (V.A.T별도)

1. 기성금 : 월말 기성청구 후 익월 15일 지급(단 매월주기 갈음으로 한다.) 제4조 설치 및 시공 장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공한다.

(단, 갑의 대리인으로 소장을 지명하고 소장의 지시 하에 시공한다) 제6조 도급자 1) “을”은 이 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도면(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에 의하여 충실히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고, 소장의 지시 및 협의 하에 시공한다. 2) “을”은 계약 체결 후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갑”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공사 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및 통신망으로 확인 절차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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