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4 2015가단896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문화기업 주식회사는 2010. 6.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재생용재료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문화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문화기업’이라고만 한다

)는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팍시안(이하 ‘피고 팍시안’이라고만 한다

)은 부동산 개발법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공사명 : 대구 D 일대 철거현장 고철비철수주계약 발주자 : 피고 팍시안 도급자 : 피고 문화기업 수주인 : 원고 계약기간 : 2010. 6. 7.부터 2010. 12. 31.까지(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계약금액 : 현장시세의 3:7로 하여 수주인은 도급자에게 시세의 70%를 입금한다. 계약보증금 : 수주인은 계약보증금 1억 원을 발주자 또는 수주인에게 주고 영수처리한다. 고철 등에 관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발주자나 도급자는 보증금을 수주인에게 환불처리토록 한다. 내용 : 현장에 있는 모든 고철과 비철 등 재활용을 발주자와 도급자는 수주인에게 계약하여 주고 이에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이상 없이 처리토록 한다. 비철에 대한 해체비용은 수주인이 부담하고 고철 해체 작업 시 인부의 내용은 수주인이 지불토록 한다. 원고는 2010. 6. 1. 피고 문화기업과 사이에 피고 팍시안이 시행하는 대구 C 일원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건물 철거 중 발생하는 고철비철을 원고가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 팍시안은 이 사건 계약서에 발주자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0. 6.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문화기업에 1억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문화기업은 같은 날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