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은 2018. 10. 7. 10:35경 전남 고흥군 D 인근 산의 운재로 초입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 17:4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까지 약 248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7. 10:35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8. 17:40경 전남 고흥군 K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