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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6. 00: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수출의 다리’ 부근을 지나는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B(남, 55세)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3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앞길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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