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18:58경 B군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인 'D' 게시판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B군수 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F가 시설관리공단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긴급공지 F가 공약을 발표함
1. 공무원들 일 안한다고 군청을 뒤집어 놓겠다
네요!
- 우리 공무원님들 몹시 긴장하실 것 같군요.
2. 시설관리공단 해체하겠다
네요. - 그러면 공단 직원분들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래도 되는 공약인지 내 눈이 의심이 가는군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후보자 F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게시글 캡쳐, 수사보고, 피의자의 C탈퇴 전 게시글 및 댓글캡쳐, 전화확인서, 책자형 선고공보(F), 선거 벽보(F), 선고홍보 명함(F),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분석자료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