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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97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6. 4. 7.까지 위 ‘D'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 매직과 대리점 계약 등 피해자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 동양 매직( 주)‘ 등 피해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수기 렌 탈 광고를 하면서 마치 본사 직영으로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영업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직 영점 영업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수기 렌 탈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상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 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웹사이트 출력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양 매직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위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고소당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바 없으므로 회사 퇴사 이후에도 위 사이트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퇴사 이후에는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할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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