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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8347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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