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8347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