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736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5,800,000원 및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5,800,000원 및 2017.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