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8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63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63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