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441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40,910,044원 및 2015.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40,910,044원 및 2015. 10.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