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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7 2018가단1002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39,810원 및 위 금원 중 29,003,810원에 대하여는 2015. 7. 7.부터, 1,936,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16.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외 1 필지상 5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000,000원, 기간 2015. 2. 23.부터 2015. 3.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2015. 2. 28. 공사대금 8,103,810원, 2015. 7. 6. 공사대금 20,900,000원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9. 15. 피고를 대신하여 전기사용신청 시설 부담금 1,936,00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003,810원 (=8,103,810원 20,900,000원)과 대납금 1,936,000원 합계 30,939,810원 및 위 금원 중 29,003,8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7.부터, 1,936,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8. 2.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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