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징역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중 촬영 물의 ‘ 반포 ’를 촬영 물의 ‘ 제공 ’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 배포 ’를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 제공 ’으로 각각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3 면 3 행의 ‘ 반포’ 와 ‘ 배포 ’를 각각 ‘ 제공 ’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ㆍ 청소년 준 강제 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공: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공: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명예훼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