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선택한 후 상대방에게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면제한 것이 구 회사정리법상 특별한 이익의 공여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 제14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 참조), 제20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 제103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제14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 참조), 제208조 제7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7호 참조), 제23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공2004하, 1577)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해태유통의 관리인 유지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우의 파산관재인 최완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해태유통(이하 ‘해태유통’이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인 김영한과 주식회사 해우(변경 전 상호: 해태음료 주식회사, 이하 ‘해우’라고만 한다) 사이에 해우는 판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9,730,676,626원 상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해태유통은 판시 구상금채권 중 동액 상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약정의 효력에 따라 위 구상금채권 중 9,730,676,626원 상당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이 있는 것으로 본 다음 그 항변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심법원은 그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전제로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태유통의 관리인인 김영한이 위 구상금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할 당시 그것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의 불행사,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03조 제1항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제208조 제7호 ). 그리고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231조 가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이행의 선택을 한 경우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공익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설사 그 상대방에게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제231조 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의 공여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여지는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해태유통이 판시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행의 선택을 함으로써 상대방인 해우의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이 되었다고 본 다음, 이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한 해우는 공익채권자일 뿐 정리채권자가 아니므로 해우의 구상금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행위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것이 정리채권자에 대한 특별이익 공여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회사정리법 제231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 제231조 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판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선택이 정리법원의 허가 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달리 그 이행의 선택은 법원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