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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 19: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팔등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유성병원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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