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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1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및 음주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4.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3170]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5. 14:05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빈 모판 160개를 보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포터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3. 9. 5. 11:00경부터 14:30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부근 오비킨 주점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 국정원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60] 피고인은 2013. 9. 17. 17:1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17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4고단6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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