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1: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