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유한회사 C은 전북 부안군 D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6. 09:3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유한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 조립된 2층 기둥철근의 주철근 수직도가 어긋나게 설치된 것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바닥에 있던 벽체 수직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을 작업발판이나 비계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작업발판이나 비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1.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