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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1702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D, E, 피고인 A) E은 대출금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 거래은행인 SC저축은행에 근무하는 D으로부터 “같이 일했던 직원 중에 한명이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의 집을 가지고 공돈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권유를 받고 F(일명 G 팀장)을 소개받고, 위 F은 E, 피고인 A에게 “네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자, 그러면 대출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D, E,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2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갈지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E이 임대인,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2동 1005호에 대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D, E,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4.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D, E, I, 피고인 B) 작업대출 조직원인 F은 위 '1항'과 같이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자 또다시 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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