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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98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79』 피고인과 피해자 B(26 세) 은 2017. 4.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3.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의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곳에 있던 빗자루로 창문의 유리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 고단 1984』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B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B은 2017. 11. 5. 20:30 경 자신의 짐을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건물, E 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1. 5. 21:00 경 위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 가서 사 온 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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