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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0. 00: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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