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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0. 11: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일 음주 후 막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피고인은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경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 운전방법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에 충격당하였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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