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0. 11: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일 음주 후 막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피고인은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경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 운전방법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에 충격당하였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