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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3:5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5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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