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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7. 6.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에 있는 ‘생태체험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한림읍 대림리 대림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력(갱생보호 관련 봉사활동으로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지체장애 4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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