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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나2047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인 원고 C 등이 망인의 사망 후 2015. 12. 29. 피고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선순위 유족에 해당한다.

② 원고 A는 2015. 11. 2. 본인 겸 망인의 자녀인 원고 C, D을 대리하여 국가 산하 지구심의회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였다.

③ 원고 A는 위 신청 당시까지는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신청서에 국가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지 않았음을 표시하였고, 또한 위 신청 당시 ‘구조금을 수령한 후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④ 지구심의회는 2015. 12.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구심11호로 원고 C, D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정한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원고 C,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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