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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노46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번호계의 가입, 계금의 수령 및 사용 등은 전적으로 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계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한 뒤 일부의 계금만을 납입한 채 계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8,850만 원에 이르며, 일부 납입된 계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 또한 약 1억 4,000여 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밖에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며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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