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453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면서 앞으로는 인근에서 식당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는 위 합의를 어기고 인근에 식당을 개업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써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를 정지시켰으며, 말 한마디 없이 인근에 식당을 낸 것이 너무 괘씸해서 계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바 있는 점, ②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을 공제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