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24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7. 1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