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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64848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제주시 E 전 516㎡ 중 피고 B은 1/7 지분에 대하여, 피고 C은 3/7 지분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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