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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39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0:03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 중 교 교차로를 C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유턴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에 의해 놀라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면서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가로막아 위협하고 계속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을 재차 가로막아 제동하게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CD, 캡처 사진의 각 기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차량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임에도,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보복성 협박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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