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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법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9:0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39-1 영등포 전화국 사거리를 영등포시장 역 방면에서 당산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5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녹음

1. 블랙 박스 영상 (USB) 재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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