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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6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대나무 땔감으로 화로에 불을 지펴 물을 끓인 후 타고 남은 재를 뒷마당에 버리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봄철이었고,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는 낙엽 등 불이 잘 붙는 물질이 있었으므로 재에 물을 붓는 등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질을 치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뒷마당에 재를 버린 과실로 그곳에 있던 낙엽에 불이 옮겨 붙고, 계속해서 타인 소유의 전남 화순군 C 외 6필지(22,947㎡)까지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복구비 2,2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임산물 가격 동향/ 시가확인서/ 2020년도 조림비용 고시

1. 입목 피해수량 조사내역/ 입목 재적 조사 내역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불 피해 지역이 넓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산림 소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산불 발생 후 피고인 자신도 산불 진화를 위해 애를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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