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1 2018고단315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7. 12:20경 경북 예천군 B 임야에 있는 염소우리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비닐을 소각한 뒤 그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4:20경 위 불씨가 C 소유의 위 B 임야에 옮아 붙게 하여 2,012㎡ 면적의 산림을 불에 태웠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가축 방목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2. 17.경까지 위 1항 기재 B에서 예천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복구비 약 16,587,650원 상당이 들도록 약 3,252㎡의 임야에서 0.607km 길이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염소를 방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로 인한 타인 산림 소훼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5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훼된 부분에 식재를 한 점, 염소를 모두 처분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