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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0002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8. 27. 경기 광주시 C 공장용지 1,125㎡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8. 9. 1. 접수 제25498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0. 12. 19. 위 공장용지 및 D 공장용지 지상에 유리제품공장(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을 신축하여 같은 등기소 1990. 12. 19. 접수 제32878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88. 8월경 위 공장용지를 공동매입하고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1. 8. 10.경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인 1/2 상당을 4억 5,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원고 지분 매각대금 중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매각대금 3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지분매각 대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 잔금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4억 5,0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을 제1호증은 영수증을 먼저 작성해 주면 나머지 대금 1억 7,000만 원을 며칠 내에 지급해 준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대금 4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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