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7. 3. 9. E로부터 서울 광진구 C 도로 22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7. 3.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B은 2006. 6. 30. F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 도로 337.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6. 8. 1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한 취득절차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였던 E과 F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그와 같은 부담이 있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탁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