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2823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E에게 각 1,475,280원, 원고(반소피고) B, D, F에게 각 210...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들 중 J 소유의 지분 1,785/37,485를 제외한 나머지 35,700/37,48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들의 공유였는데(원고 A, E의 지분은 각 12,495/37,485, 원고 B, D, F의 지분은 각 1,785/37,485, 원고 C의 지분은 3,570/37,485, 원고 G의 지분은 765/37,485, 원고 H, I의 지분은 각 510/37,485이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64,734,860원에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여 2014. 11. 19.부터 2016. 5. 10.까지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1. 25.부터 5년을 역산한 2011. 11. 26. 훨씬 이전부터 피고가 점유하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1. 11.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용지 협의취득한 전날까지 계산한 이 사건 토지들의 임료 상당액은 원고 A, E 지분에 대하여 각 1,475,280원, 원고 B, D, F 지분에 대하여 각 210,750원, 원고 C 지분에 대하여 421,510원, 원고 G 지분에 대하여 93,010원, 원고 H, I 지분에 대하여 각 62,610원이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2011. 11. 26.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협의취득하기 전날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각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E에게 각 1,475,280원, 원고 B, D, F에게 각 210,750원, 원고 C에게 421,510원, 원고 G에게 93,010원, 원고 H, I에게 각 62,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3.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