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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나275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공사대금 1,500,000원에 김포시 C건물 나동(총 세대수: 8) 오수관로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위 공사대금 중 C건물 나동 301호, 302호, 402호의 몫인 562,5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는 400,000원 상당의 공사임에도 피고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가 시행한 공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등 공사의 미완성 또는 하자로 인하여 2014. 10. 22.경 김포시에서 다시 수리공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1,500,000원 중 적정한 공사대금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원 중 원고가 부담한 3세대의 몫인 41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설사 원고를 포함한 위 C건물 나동 8세대주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① 공사계약이 유효한 이상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수령한 공사대금 중 과다한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 등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으며, ③ 갑 제3호증의 1내지 7, 제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 9, 10호증의 각 1 내지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김포시에 대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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