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6.까지 3층 작업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6. 3. 7.부터 1층 물류팀 대리로 보직을 변경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사내 욕설 등 풍기문란,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근무태만 - 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반항, 불복’을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86조, 제87조에 의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결의되었다.
다. 피고는 위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해고일자를 2016. 11. 12.로 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제28조(조퇴) 근로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확 인을 받고 조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
11. 징계ㆍ해직을 결정하였을 때 제8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4. 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하며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한다.
제86조(징계의 기준) 근로자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견책ㆍ감봉(감 급) 또는 정직, 해고 처분한다.
1. 취업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자
7. 사내에서 풍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8. 회사에서 발하는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고의로 불복하거나 타인에게 불복하게 하는 자 11. 회사의 제규칙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14.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20. 기타 본 규칙 또는 회사의 제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하 거나 상기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