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나9158
손해배상,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부터 운송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업무 및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야간운행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0.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5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제36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2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44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3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3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4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