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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7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7. 0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1148-6 길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첨부 : 집행유예기간 중)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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