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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9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10 경 인천 남동구 소래 역로 12에 있는 신종합 어시장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전력 관련), 판결 문( 수사기록 제 50 면),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5년 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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