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30. 20:25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에 있는 ‘ 홈 플러스 작전 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에 있는 ‘ 대우자동차 판매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