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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단3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0: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 부두에서부터 인천 중구 매 소홀로 36에 있는 미송 일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의 구금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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