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합12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1:00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19세) 의 입사 기념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D와 함께 피해자를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에 데려 다 준 후 D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모텔로 돌아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밀어냈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아 얼굴과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행 사실 확인서 및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