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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2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55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 대교를 목포시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이동 중인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 등 및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과 손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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