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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66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까지 마셨기에 우울증이 증폭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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