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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43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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