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칼로 페트병을 자르고 쓰레기봉투를 찌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기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나와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저에게 ‘너 이리와 봐,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니 이리와 봐, 니 죽여분다”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이빨 때문에 겁나게 화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33면), “나 혼잣말로 한 적은 있는데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집에서 나와 경찰관에서 체포될 때까지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경위와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