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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고정5237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음란물건제조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구리시 I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J’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무독성 기계유 실리콘 원료인 셉톤을 3 대 7로 혼합하여 끓인 후, 여성의 성기가 음각된 금형틀에 부어 식히는 방법으로 여성의 질과 음핵, 음모 등 여성의 성기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음란한 물건인 여성성기전신모형 94개(증 제1, 4호증)를 제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란한 물건 94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9. 7. 6.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서울 성동구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여성의 질건조증 등에 대한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 또는 남녀 성교시 남녀성기의 윤활을 통하여 원활한 성교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자위용품 사용시 남녀성기와 자위용품의 윤활을 통하여 원활한 자위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총 46,778,635원 상당의 질윤활젤(일명 ‘러브젤’)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그 중 총 35,778,635원 상당의 위 질윤활젤을 성인용품점인 ‘M’ 등의 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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